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무장교로 복무하도록 유인을 강화하여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괴롭힘 사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판사로 임용되려면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군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군법무관 복무경력 역시 ‘5년’으로 완화하여 군판사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사항 등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 등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 매점 등 복지시설 이용자가 재판매 금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군 매점 상품 등의 재판매를 예방ㆍ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매점이 군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헌법교육을 신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장성급 장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계급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연장복무, 감봉, 휴가단축,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태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복무요원에…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용어를 ‘순직군경소방ㆍ재해사망군경소방ㆍ공상군경소방ㆍ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 특성화고 졸업생이 현역병으로 1년 이상 복무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즉시 전환하여 2년 이상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숙련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양성기관…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족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는 군사사건에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은폐ㆍ지연신고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실효화하려는 것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ㆍ해ㆍ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ㆍ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첫째, 국방예산 구조를 ‘고비용 구조’에서 ‘효율적 민ㆍ군 분담’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을 조성시키기 해 조정하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군 외부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