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택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규제의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에 자동차를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공질서를 확보하고 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중에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구역…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도입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모품 교환 등과 같은 단순정비 또는 판금ㆍ도장 작업의 경우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감나누기를 통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고가도로 노면 밑 점용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한다면, 우선적으로 점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가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원문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되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나올때까지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