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과 헌법재판소가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공무원 등이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간위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지휘ㆍ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로 민주정치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군사정보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침해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도록 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반시설 사업으로 제한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경상비, 시설 운영비 등까지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재원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의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연구 인력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향상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시민위원회를 두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의 경우 국민이 참여ㆍ숙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수사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은 존중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 권리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ㆍ공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