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2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623
제안일2025년 5월 28일
제안자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2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무효표 방지 및 표결 의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 무기명투표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써야만 합니다. 해당 글자를 제외한 한자 표기나 점을 찍는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 무효처리 대상입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의 무효표 처리는 의원 표결권 침해입니다. 의원의 투표 의사에 대한 왜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 원칙으로 정착하려 합니다.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9항 및 제11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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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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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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