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급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형태를 인사고과 등에 관한 규정 등까지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인 심사 청구인ㆍ재심사 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와 제109조를 개정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률 제고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별ㆍ초기업교섭을 촉진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 격차를 축소하고 단체교섭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