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ㆍ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네 시간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당원이 되거나 정당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과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이러한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나,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수사대상 범죄의 중대성과 그 엄단의 필요성을 감안함은 물론,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지체로 의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의 적시성과 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난민 불인정 결정 이후 반복 신청 시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재심사 적격심사’를 도입하고,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