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 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후 사업주가 승인하는 방식에서 고지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입법 목…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서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함으로써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조건의 기본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ㆍ설명ㆍ재검토ㆍ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인정범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함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행위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임의 조정 또는 중재 기구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