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6
| 의안번호 | 2219526 |
|---|---|
| 제안일 | 2026년 6월 26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다.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생산 기타 주요시설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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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