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이거나, 2)…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허가기준에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속운전원전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의 본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케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자동차 수시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거쳐 그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조치 등에 반영하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으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이행ㆍ관리체계를…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와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을 도입하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제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근본적으로…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급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며,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하거나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샘물등의…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강화 등의 법적근…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