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하면서 국가의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11조와 제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직공제 신고 시 유급휴일 등을 모두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어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弔事)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분한 애도기간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출생률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의 목적으로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유급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겪는 불안정성을 낮추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