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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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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20일 발의대표발의 김현정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통제기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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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9일 발의대표발의 김승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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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임종득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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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9일 발의대표발의 구자근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고,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며,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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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박정하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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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송언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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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김남근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그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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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김동아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으로 편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채권 발행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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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안태준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청년에 대한 세액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으로 인상하며, 감면 기간을 취업일로부터 5년에서 7년(중견기업의 경우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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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배준영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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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서천호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임금을 제고하여 중소기업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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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안태준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기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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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9일 발의대표발의 안철수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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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6일 발의대표발의 김태년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코스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이자 모험자본이 선순환하는 시장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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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6일 발의대표발의 최은석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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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6일 발의대표발의 김태년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이를 위해 주변국 지정면세점 운영 사례 및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연간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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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5일 발의대표발의 박정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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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5일 발의대표발의 박용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당업자 지정 시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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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4일 발의대표발의 김은혜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시설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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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2월 4일 발의대표발의 이만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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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