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한 자를 불법 촬영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한 자도 처벌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ㆍ대화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행위인 그루밍 또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그루밍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외에 오프라인상의 그루밍…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면서, 해당 촬영물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신상정보가 작성된 게시글의 삭제를 함께 지원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친족범죄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협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편집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며,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