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6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467
제안일2024년 8월 30일
제안자이달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9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특히 과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범죄 대상이 주로 연예인 등 공인이었음에 반해, 최근의 범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 더욱이 일반인 중에서도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제작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만이 가능함.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하여 더 죄질이 중하다고 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더 중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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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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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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