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지원을 뒷받침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리나라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제명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제명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제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제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제명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기준법」에서 「노동기준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의 제명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래서,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규정된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직장…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업무의 지연 및 국민경제의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철도사업 중 화물운송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철도의 안정적인 화물운송을 확보하고 물류대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