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1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351
제안일2024년 12월 10일
제안자정혜경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1년에 한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건설업 등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성희롱 예방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그래서, 건설업 등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여, 비상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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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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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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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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