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20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성별 고지와 성감별 검사 금지 사이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른 합리적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의료현장의 범죄ㆍ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합산 금액 미만인 경우 사적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연금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는…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진료ㆍ치료의 편의성을 현저히 개선하였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여부나 분류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심사와 관련된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공개ㆍ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상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지출보고서 작성ㆍ관리 의무를 판매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이에 더해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의료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에 관한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을 도모하…
보건·의료자동분류 -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야간 진료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명시하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술문서심사기관 등의 지도ㆍ점검을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이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부의 전문성과 지방청의 신속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긴급하게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광의의 개념에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구별하도록 하고,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시 수요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