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2
| 의안번호 | 2212152 |
|---|---|
| 제안일 | 2025년 8월 13일 |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1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를 대비하여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ㆍ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고, 인공지능 기술도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행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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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