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
복지·연금자동분류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활지원시설”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근속휴가 지원, 인권침해 금지 및 신고 의무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사…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임시조치,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ㆍ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쉼터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담기초액 산정 기준의 하한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5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0분의 80까지 상향함으로서 의무고용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경제적 어려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