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위기청소년의 정상적인 학업수행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담당 부처나 교육기관의 지원조치도 필요한 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위기청소년의 원만한 학교 복귀 또는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 프로그램 설치ㆍ운영, 전문…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월 10만원에서 2명 이상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됨을 명확히 알리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 언론이 기본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아동보호사건 관련 정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론 및 방송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행위자에 한하여 그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 또…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료기관 내ㆍ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를 도입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국회 원문 항공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 및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사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체계화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를 통하여 아동 안전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보호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