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ㆍ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비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둘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별 직종ㆍ직급ㆍ근속연수ㆍ임금수준 현황 등을 포함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매년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복지공단법안
국회 원문 산재ㆍ고용보험 이외에 임금채권, 퇴직연금, 근로복지 등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단의 위탁사업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단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책…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돌봄노동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유산ㆍ사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인 경우 그에 따른 휴가일을 추가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기간에 대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다자녀 출산ㆍ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가정…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도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피해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메이데이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회복하고, 법률의 제명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하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이 날의 의미를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기존에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돌봄 책임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가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