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3

대안반영폐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173
제안일2025년 4월 28일
제안자이용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2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2024년 연간 총 임금체불이 역대 최초로 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2024년에 체불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정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액도 7,272억 원에 달하였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간 대지급금 지급분 대비 환수분은 2019년 24.8%에서 2024년 21.8%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지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도 2019년 ?307억원에서 2024년 ?1732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총 적립금은 2019년 9587억원에서 2024년 3472억으로 감소).
체불피해근로자를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강화 등을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이 필수적임.
이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인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서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하수급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대상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급인 또는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산목록 제출명령 및 과세자료 확인, 사회보험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직 또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대지급금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되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그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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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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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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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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