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병역면제…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전직 지위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회 원문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 의료체계에 특화된 유능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군인사법 6조와 7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에 따라 조직과 편성 등 국군의 근간을 정하는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확대하고 지역주민 2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리수령인이 전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하여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인급식기본법안
국회 원문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
국방·안보자동분류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 폐기의 기준과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방·안보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