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지원받도록 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가 책임성 및 전문…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장이 직접 조직을 완벽하게 통할하도록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지휘 계통을 위원장 1인 중심으로 일원화해 선거 관리 부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도록 추가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ㆍ의례행사ㆍ공익행사ㆍ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ㆍ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ㆍ선거별 수요 예측에 따라 확보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