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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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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이달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지원받도록 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가 책임성 및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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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신성범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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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5일 발의대표발의 신성범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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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이성권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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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채현일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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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윤재옥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장이 직접 조직을 완벽하게 통할하도록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여 지휘 계통을 위원장 1인 중심으로 일원화해 선거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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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4일 발의대표발의 윤재옥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도록 추가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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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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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손솔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아울러 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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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3일 발의대표발의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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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23일 발의대표발의 강명구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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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9일 발의대표발의 노종면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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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9일 발의대표발의 김승원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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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9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ㆍ의례행사ㆍ공익행사ㆍ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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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8일 발의대표발의 박대출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ㆍ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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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8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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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8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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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8일 발의대표발의 황운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또한 투표용지 확보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ㆍ선거별 수요 예측에 따라 확보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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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조승래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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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6월 18일 발의대표발의 백혜련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여 조직 및 선거 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 인사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외부감시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통제 체계를 혁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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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