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교회ㆍ성당ㆍ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목조름행위”를 정의하고 가정폭력에서 목조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함에 있어 피해자와 격리시키도록 사법경찰관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해바라기센터는 상담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를 해바라기센터에 대해 부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기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기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ㆍ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