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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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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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2024년 6월 3일 발의대표발의 박성훈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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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3일 발의대표발의 정성호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원문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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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5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오기형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은행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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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5월 31일 발의대표발의 박충권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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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5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조경태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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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5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이정문정무위원회

    국회 원문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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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5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이철규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폐광지역에 설치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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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5월 30일 발의대표발의 황정아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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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5월 30일 발의대표발의 정성호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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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