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0
| 의안번호 | 2200080 |
|---|---|
| 제안일 | 2024년 6월 3일 |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6월 2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3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이하 “톤세제”라 함)를 두고 있으나,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톤세제 제도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하여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해운 선진국들 또한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등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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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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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