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사업자협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간 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된 사업주가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기간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 적용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유산·조산 위험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임신한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돌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임신·출산…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고, 학교ㆍ사회ㆍ사업장 전반에 걸친 종합적ㆍ체계적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특히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불 예방과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현재 법인 형태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정되고 있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및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4대보험사무대행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