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
외교·통일자동분류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형벌로 규정되있던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음과 동시에 남북간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의 선제적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
외교·통일자동분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교부장관도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상조약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를 통해 전단등 살포 전 해당 행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승인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외교·통일자동분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남북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남북 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등 살포행위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외교·통일자동분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장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및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
외교·통일자동분류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ㆍ중ㆍ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 심화를 완화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행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ㆍ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국가가 신체ㆍ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외교·통일자동분류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외교·통일자동분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외교·통일자동분류 -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정부가 약속한 반환시기가 지났음에도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지역소멸 위험이 있는 공여구역에 대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주민에 대한…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