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후ㆍ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구조가 동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에 대한 투자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시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협정 가입 시까지 항공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여 세계 주요 선진국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현행법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유지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혼선이 있는 바,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부통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금융회사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을 위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국립대학의 재정위원회에 일반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마련하려는 것임.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