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6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556 |
|---|---|
| 제안일 | 2024년 10월 4일 |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평생교육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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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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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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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