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학생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상호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장기요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이는 수사ㆍ공보 중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형사사건 수사의 적법절차원칙 준수에 이바지하고, 형사사건 수사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의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용구”라는 용어가 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용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회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회 원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원문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ㆍ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