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산장애, 접근매체 분실ㆍ도난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란죄 등「형법」 및 「계엄법」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이 신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부금의 정의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추가하여 보훈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유공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