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4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740
제안일2025년 3월 10일
제안자김한규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외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의료지원의 기준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통일성을 갖추고자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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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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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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