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종교·인권·생명윤리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을 받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고의적으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호 업무 수행시 경호원의 자의적…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사청문회에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도 명확히 부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회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명 또는 무기명 표결할 때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헌법개정을 논의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시민위원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헌법개정을 하고자 함.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도록 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