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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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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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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8일 발의대표발의 채현일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의 안과 밖을 포함하여 국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확장하고 현행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의장의 지휘과 감독을 받는 국회 소속의 조직으로 변경하며 행정부가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를 이행할 때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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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7일 발의대표발의 강유정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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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7일 발의대표발의 서영교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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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7일 발의대표발의 용혜인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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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6일 발의대표발의 황희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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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정청래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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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전진숙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킬 목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고, 이 경우 반드시 제명 처분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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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박해철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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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3일 발의대표발의 박정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를 포함한 파견받은 경찰공무원 모두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시 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적절한 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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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박홍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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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박균택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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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2일 발의대표발의 민병덕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그러나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내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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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허영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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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이용우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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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서미화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비상계엄이나 재난, 사회적참사 등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직권 조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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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1일 발의대표발의 정춘생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사람에게도 국회사무총장의 지휘ㆍ감독권이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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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이해식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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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한병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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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한병도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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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12월 10일 발의대표발의 조인철국회운영위원회

    국회 원문 국회의 경호 및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입법부 소속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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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