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에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안전사고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ㆍ운영 및 임원의 선임 방법과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공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이 관할 고등학교에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교육자동분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선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ㆍ간식비를 분리하되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안…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