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인천 계양구을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04호
- 연락처
- 02-784-8957
- 보좌진
- 김길전, 박정원, 김경식, 이루리, 김남기, 김예진, 방정환, 고선정, 배어진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njkim8765
- 이메일
- njkim8765@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 정리
김남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4건입니다. 그중 0건이 가결되거나 대안에 반영되었고, 4건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많이 낸 분야는 분야 미분류 2건 · 국방·안보 2건 입니다.
숫자와 처리 결과는 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건수가 많다고 활동을 잘한 것도, 적다고 못한 것도 아닙니다.
분야 미분류2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역세권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보다…
국방·안보2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대하여 해당 군사시설의 이전이 완료된 이후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ㆍ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한 줄 설명은 법안 이름과 공식 칸으로 만든 것입니다. AI 표시가 붙은 줄만 AI가 쓴 문장입니다.
김남준 의원 대표발의를 AI에게 정리시키기
이 의원의 대표발의 목록을 담은 질문이 챗 화면으로 실려 갑니다. 우리 서버에서 AI를 부르지 않으므로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