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2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6462 |
|---|---|
| 제안일 | 2026년 1월 30일 |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지원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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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