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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150
제안일2026년 4월 7일
제안자용혜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재생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임.
최근 지역 주민 참여형 자산화 사업, 지역 내 소규모 공사, 에너지 전환 관련 공사,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건설업 등록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임.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한 논거로는 자본금 확보 능력의 불충분성이 주로 거론되어 왔음.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요 요소인 자본금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
또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허용받는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예외 인정이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님.
이에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오직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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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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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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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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