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437
제안일2025년 12월 19일
제안자김종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상황에서 정주인구에 대응하여 지역의 통계적 인구를 늘리는 의미는 있으나, 인프라의 부족 및 교육환경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인구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음.
따라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아울러 추진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전국적 의미에서의 지역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7호,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1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