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68
| 의안번호 | 2202968 |
|---|---|
| 제안일 | 2024년 8월 20일 |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