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69
수정가결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7469 |
|---|---|
| 제안일 | 2025년 1월 13일 |
| 제안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월 1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9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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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59× 반대 0△ 기권 1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