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3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203
제안일2024년 12월 4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지정 방식, 재지정 근거 규정 부재로 한번 지정된 법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출 없이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취소도 개설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매법인 간 경쟁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은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 확대를 도모하며, 동시에 경매제를 대신하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8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