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94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894 |
|---|---|
| 제안일 | 2026년 5월 8일 |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5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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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