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366
제안일2026년 4월 16일
제안자조계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주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강조되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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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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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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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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