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0

계류 중
일자리·노동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980
제안일2026년 7월 15일
제안자김소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결정기준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하여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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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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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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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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