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4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5294 |
|---|---|
| 제안일 | 2025년 12월 16일 |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의미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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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