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057
제안일2025년 3월 18일
제안자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9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가액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OCE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위한 주택 취득세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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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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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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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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