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0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6890
제안일2024년 12월 24일
제안자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26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5년 3월 13일
법사위 처리수정가결 2025년 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어린이의 경우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재활치료 필요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상응한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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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3월 1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44× 반대 0△ 기권 2

의원별 표결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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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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