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9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969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8일 |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신영대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